개정 대부업법 시행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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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·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.
1. 불법사금융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7.22.부터 시행됩니다!: 불법사채·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성착취, 지인 추심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·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.
2. 급전이 필요하다면: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
3. 불법사금융 신고‧상담은: 금융감독원(☎1332→3) 또는 경찰(☎112)에 신고하세요
4.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: 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.
아무리 급해도 불법사금융은 NO!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 지킴이」(www.fss.or.kr) 또는 ☎1332로 신고·상담하세요!
※ 불법사금융지킴이 홈페이지 링크주소 : http://fss.or.kr/fss/main/sub1Unlaw.do?menuNo=201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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